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5.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7.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 부위에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6. 11. 6.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2015. 9. 11. 시행한 요추 MRI에서 요추 제4번-5번-천추1번간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변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후궁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 척추간 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관찰되며, 이는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변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계속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고, 현재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2015. 9. 11.자 요추 MRI를 잘못 판독한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후 재발하였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장대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각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하여 보존적 치료를 주로 하였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 2015. 9. 11.자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우측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좌측의 미약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의심되고,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윤과 퇴행성 변화 소견이 인지되었으나, 원고의 현재 추간판 탈출 상태는 1995년 당시보다는 최소한 더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상태가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