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0100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9.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4미터 높이의 아치구조물 위에 올라가 쇠줄을 풀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옆으로 넘어지는 아치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크레인 받침목 위로 추락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1, 2번 압박골절, 미추분쇄골절, 좌측 종골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2.경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척수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1. 이학적 검사 및 영상자료 소견상 척수신경 압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으나, 요추 아래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통증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정형외과로 전원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추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요인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6. 6. 2.자 ○○○○○병원 정형외과 초진 기록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 6. 2.까지 약 9개월의 기간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상병 또는 기존 상병인 요추 압박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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