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1286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850,2심-대법원,2017두352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5. 3. 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6. 10:50경 호텔 1층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변기 앞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배우자인 원고에게, '순환기 내과, 직업환경의학가 등 전문가의 소견은 사망원인이 불명이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망인의 업무는 전기시설 관리 작업으로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했지만 야간에 취침 시간 및 장소가 보장되어 있었고, 업무 일지상 객실에 전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취침 시간 내에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정도나 강도가 크지 않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로 볼 수 없는바,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하루 일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텔 내에는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었다. 07:00 ~전일 근무자 근무 교대 08:00 ~ 12:00일상 업무 12:00 ~ 13:00중식 13:00 ~ 17:00사무업무 및 일상업무 17:00 ~ 18:00석식 18:00 ~ 22:00일상 업무 (순찰 및 사무업무 포함) 22:00 ~06:00취침 나)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이 사건 호텔 내 전기 분야의 책임자로서 전등교체 및 전기 관련 이상 유무 확인 등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프론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는데, 2015. 4. 1.부터 2015. 6. 6.까지 취침시간(22:00부터 06:00까지) 동안의 객실 업무 처리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무일 22시~06시 사이 객실처리 현황근무일22시~06시 사이 객실처리 현황4월1일 07시 ~2건 (23:20, 00:105월5일 07시 ~1건 (00:50) 4월3일 07시 ~4건(22:10, 23:30, 24:00, 01:40)5월7일 07시 ~1건 (01:20) 4월5일 07시 ~3건(23:10, 02:30, 04:10)5월9일 07시 ~2건 (23:30, 01:10) 4월7일 07시 ~없음5월11일 07시 ~3건(22:50, 00:20, 01:10) 4월9일 07시 ~2건 (23:30, 00:30)5월13일 07시 ~4건(22:40, 23:10, 00:10, 01:30) 4월11일 07시 ~2건 (23:30, 00:30)5월 15일 07시 ~2건 (23:40, 01:10) 4월13일 07시 ~1건 (01:20)5월 17일 07시 ~2건 (23:30, 05:10) 4월15일 07시 ~2건 (23:50, 00:40)5월19일 07시 ~2건 (23:10, 01:50) 4월17일 07시 ~1건 (00:30)5월21일 07시 ~2건 (00:30, 2:00) 4월19일 07시 ~3건 (22:50, 23:30, 05:30)5월23일 07시 ~3건(22:20, 00:20, 01:30) 4월21일 07시 ~없음5월25일 07시 ~1건 (00:30) 4월23일 07시 ~1건 (00:10)5월27일 07시 ~2건 (23:30, 01:10) 4월25일 07시 ~3건 (22:20, 23:10, 05:50)5월29일 07시 ~2건 (22:20, 01:40) 4월27일 07시 ~2건 (23:50, 05:50)5월31일 07시 ~1건 (00:40) 4월29일 07시 ~없음6월2일 07시 ~3건(22:40, 01:50, 05:20) 5월1일 07시 ~3건(23:30, 00:40, 05:10)6월4일 07시 ~3건(22:50, 00:10, 05:50) 5월3일 07시 ~2건(23:50, 05:30)6월5일 07시 ~재해일 라)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1일 근무시간 14시간 기준 산정, 1일 2시간 식사, 8시간 취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병 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 1주간2015.06.05. ~ 2015.05.30342 2주간2015.05.29 ~ 2015.05.23.456 3주간2015.05.22 ~ 2015.05.16342 4주간2015.05.15 ~ 2015.05.9.456 5주간2015.05.8 ~ 2015.05.2342 6주간2015.05.1 ~ 2015.04.25.456 7주간2015.04.24. ~ 2015.04.18.342 8주간2015.04.17. ~ 2015.04.11456 9주간2015.04.10. ~ 2015.04.04.342 10주간2015.04.3. ~ 2015.03.28456 11주간2015.03.27. ~ 2015.03.21.342 12주간2015.03.20. ~ 2015.03.14.456 2) 사망 당시의 정황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곳 화장실 변기에 소량의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망인의 입과 코 주변으로 50cc 정도의 토혈(hematemesis) 흔적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2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시 토혈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와 관련하여 부검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체검안서(갑 제1호증의1)에는 사망의 종류란에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란에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이다. 망인에게는 취침시간(22:00부터 06:00까지) 동안, 취침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위 취침시간 중에 망인이 객실 출동 업무를 수행한 시간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③ 격일제 근무 및 취침시간 중 출동 업무는 망인 입사시부터 예정된 근무형태로 보이고, 망인이 휴무일에는 모두 휴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현황만으로 곧바로 망인에게 특별히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무 중 제공된 음식의 영양이 부실하고 위생적이지 못하여 원고가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취침 장소에 비치된 간이 침상에도 물품 등이 쌓여 있어 망인이 제대로 취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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