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14.경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두통과 오른손 등의 마비증상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 원고 의 집 앞에서 어지럼증 등으로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졸중풍(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원단에서 발생한 먼지로 가득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숙녀복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2006. 7. 1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복재단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의류 재단 일을 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 · 수 · 금요일의 경우 09:00~19:00, 화 · 목요일의 경우 09:00~21:00, 토요일의 경우 09:00~17:00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다만, 원고는 2008.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사이에 평일 근무의 경우 09: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 내지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성수기는 2월~4월 및 7월 중순~9월 중순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은 소외 회사의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4)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20대 후반부터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워왔다. (5)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원인으로는 원고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흡연 및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판단되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신체변화 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