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27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5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1967. 4. 1.부터 1993. 7. 10.까지 분진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 5. 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아 2003. 9. 24.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2008. 9. 3.부터 현재까지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 중인바,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요양에 구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 개시 당시 만 67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용 요건인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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