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1136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1심-대법원,2021두359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 제2쪽 제1행의 “2017. 2. 11. 발생한 사고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2017. 2. 11.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3층 비계에서 미끄러져 2층 비계난간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고로 』 ○ 제2쪽 제4행의 “요양하였다” 뒤에 “(수술치료 없이, 입원치료 20일, 통원치료 243일)”을 추가한다. ○ 제2쪽 제5행의 “원고는”을 “원고를 치료하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7. 10. 31.경 원고를 위해”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7행의 “이유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을 추가한다. ○ 제2쪽 제8행 아래에 “다. 이 사건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그 별지로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1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에”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제1심 법원의 ○○대병원(정형외과),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 제3쪽 밑에서 제3행의 “원고의 진료기록상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제출된 진료기록상 합병증이 발현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8개월간 요양 치료 후 증세고정으로 종결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7. 11. 1. 이후 요양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 제3쪽 밑에서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나) [제1심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을 위하여 시행한 요추부의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하여 보았을 때, 요추부에 관한 이 사건 상병명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경증의 상병이다. 치료종결이 타당하나, 약물복용 없이는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감정일(2019. 9. 19.)로부터 약 1년간의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심의 위 신경외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치료해도 낫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은 더 이상 개선 불가한 증상이기 때문에 장애라고 볼 수 있어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 제4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허리, 골반,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중에서 위 각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요천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엉치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부의 염좌 및 긴장’이고, 앞서 본 각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부상들은 원고가 요양한기간(8개월) 동안 치유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미 증상이 고정된(즉, 치료가 일단 종결된) 이 사건 상병에 근거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 통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상병이 앞서 본 2017. 2. 11.자 사고 내지 이 사건상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를 구하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해가 생겼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참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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