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8. 5. 11.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3.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