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7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소외1(1964. 12. 15.생)은 2010. 10. 8.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 초교 외 3교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소속 조적공으로 채용된 후 2010. 10. 12.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고, 2010. 10. 12. 15:00경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였다. 2)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2은 소외1이 2010. 10. 13. 출근하지 않자 숙소로 찾아갔다가 소외1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3) 소외1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인 2010. 10. 14. 15:18경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5.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및 고혈당 등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있고, 2013. 3.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벽돌 2장을 들어올려 쌓는 작업을 하루에 1,800회에서 2,000회 정도 반복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기 전 2 ~ 3개월 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외 같은 작업이 조적공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신체 및 정신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조적 작업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한경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수갔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연수(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은 '다량의 뇌출혈, 우측 뇌기지핵부'이다. 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입사일자 : 2010. 10. 8. ○ 근무시간 : 07:00 ~ 17:00 ○ 조적공으로서 벽돌 쌓는 업무를 담당 3) 망인의 재해 전 근무내역 가) 재해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이 사건 재해 전일(2012. 10. 12.) - 07:00 ~ 15:00까지 정상근무 후 숙소로 귀가 ○ 이 사건 재해 당일(2012. 10. 13.) - 망인이 출근하지 않자 작업반장이 숙소로 찾아가 망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함 나)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 상황 2012. 10. 8.2012. 10. 9.2012. 10. 10.2012. 10. 11.2012. 10. 12.2012. 10. 13.2012. 10. 14. 출근07:0007:00휴무휴무07:00재해일사망 퇴근17:0017:0015:00 4) 이 사건 재해 발생인 2012. 10. 13. 응급실에서 측정한 결과 망인의 혈압은 같은 날 18:40경 230/140mmHg, 같은 날 19:30경 250/150mmHg이었고, 혈당은 422mg/dL이있다. 또한, 그 당시 촬영한 두부 CT에 의하면 우측 기지핵 부위에 다량의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소견이 관찰되있다. 5) 피고 자문의의 2012. 6. 13.자 소견서 업무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만성 및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랑 증가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발견 되지 않아 사망원인인 상병 발생에 있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2010. 10. 8. 이 사건 현장 소속 조적공으로 채용된 후 6일만에 발생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근무한 일수는 3일이고 휴무한 일수는 2일이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2012. 10. 12.) 15: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경력직으로 출근하였는바, 망인은 이미 조적 작업에 충분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기 전 2 ~ 3개월 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도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④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상 고혈압과 당뇨에 합당한 소견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개인질환이 지속적인 치료 등으로 관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뇌내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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