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09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7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 ○○○병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배선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경막위 출혈, 우측 측두부 및 후두부 골절, 우측 쇄골 복합 분쇄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및 슬부 염좌'를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9.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청각 소실'(전농,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5. 18.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원고의 우측 난청이 최초 발생한 시점이 의무기록상 2011. 9~10,경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2. 6. 4.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4,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난청이 양쪽이 아니라 우측에서만 발생한 점,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측두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한 점, 난청은 개인차가 많고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난 후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 점, 사고 후 난청이 발병하였으나 인지기능의 장애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난청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난청 및 청각 소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두부 손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니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신경외과) 원고는 2011. 7. 20. 재해로 본원(○○○병원)에서 신경외과적 처치와 정형외과적 쇄골 수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청각 이상 소견 보여, 타 병원(○○○이비인후과)의 검사를 의뢰하였다. 원고의 우측 청력 손실은 위 재해로 인한 우측 측두부 골절로 유발된 것으로 판단한다. (2) 피고 자문의1(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우측 난청의 발생시점이 2011. 9~10.경 기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난청 발생의 수 많은 원인을 모두 배제하지 못한다면 재해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3) 피고 자문의2(이비인후과) 2012. 2. 1.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과 2012. 3. 9. ○○○병원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 자문의3(신경외과)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측두골 골정이 있었으나 기저부까지 골절이 연장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 우측 청력 감소는 무관하다고 본다. (5)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 ㈎ 원고의 우측 청각 소실은 감각신경성 난청(청각신경의 손상)에 해당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선정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후천성 돌발성 난청의 경우 원인 미상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밖에 사고, 스트레스, 감기, 고혈압, 소음, 내분비 질환, 종양,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 시점과 원고가 난청으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받은 시점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이 이 사건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과거에 청력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뇌실질내 출혈, 우측 측 두골 골절 및 두정부 골절이유발되었으므로, 원고의 우측 청각 소실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30%)는 있다고 판단한다. ㈏ 이 사건 재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난청이 발현된 것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사고로 난청이 발현하였으나 자각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거나 전신적인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에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본인이 난청을 감지할 수 없다. 기억이 돌아오거나 전신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2차적인 감각기관(난천, 감각, 후각 등)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질환에 따라, 회복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둘째로, 사고 후 상당 한 기간이 지나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후 수개월에서 수년 이후에도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사고 후 난청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 측두골의 골절은 종골절과 횡골절로 나뉘며, 종골절은 전음성 난청(외이, 고막, 중이와 같은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의 장애로 음파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 횡골절은 감각신경성 난청(전음기관은 정상이나 내이 및 청신경의 장애로 발생하는 청력장해)이 주로 발생한다. 종골절보다는 횡골절의 경우에 달팽이관의 손상으로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어느 유형이든 개인차가 있다. ㈑ 이 사건 재해 후 요양 과정에서 원고가 복용한 만니톨, 발프로익산, 타이레놀 등의 약물은 난청을 유발하지 않으며, 수술의 후유증으로 난청이 유발되었다고 볼 특이사항은 없다. (마) 원고의 난청 발현시점을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한다면 2011. 10~11.경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이비인후과의 의사가 진료 당시 단순히 원고의 진술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6)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 2011. 7. 20. 촬영한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우측 측두골 골절이 확인되나, 골절이 두개골 기저부인 추체골까지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추체골의 주축에 따라 구분하는 종·횡 또는 복합골절로는 분류할 수 없다(다만, 고해상도 측두골CT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두부CT를 촬영한 것이어서 해상도에 한계가 있어 두개골 기저부에 골절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11. 7 20 응급실에서의 의식상태는 정상이었으나, 그 다음날에는 기면 및 혼돈 상태이었고 마비는 없었다. 2011. 8. 3.에는 의식이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와, 원고의 두부 손상은 치료로 호전되었다. 2011. 7. 20. 및 2011. 7. 25. 촬영한 뇌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 우측 측두부의 지연성 뇌경막위출혈이 확인되나, 출혈량은 소량이었고,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되었다. ㈏ 진료기록상 이 사건 재해 후 이루(耳漏)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다. 2011. 7. 21.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기면상태이고 인지기능은 비정상이나 안면 및 청신경을 포함한 뇌신경의 기능은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011. 8. 31.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의식은 기면상태이나 인지기능은 정상이며 안면 및 청신경을 포함한 뇌신경의 기능은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011. 9. 30.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인식 및 인지기능이 정상이고 안면 및 청신경을 포함한 뇌신경의 기능도 정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은 없었다 판단한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즉두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골절이 기저부에까지 연장되지 않았고, 경막위출혈은 소량이었으며, 이 사건 재해 후 3개월 동안 시행한 청신경 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고, 약 6개월 후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난청에 미쳤을 영향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정 근거]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학적으로 측두골 골절 중에서 종골절의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이, 횡골절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주로 발병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측두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골절이 기저부에까지 연장되지 않았고 경막위출혈은 소량이어서 상대적으로 두부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3개월 동안 시행한 청신경 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난청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받아 전농 진단을 받았던 점, ④ 돌발성 난청은 사고, 스트레스, 소음, 내분비 질환,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시점과 돌발성 난청 인지 내지 발현 시점 사이에 수개월의 간격이 있고, 그 기간 중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두부 손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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