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가. 2016.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6. 5. 9.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16. 3. 18. 발생한 원고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