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7. 1.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심근경색증(하벽, 급성경벽성,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 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가슴통증이 있어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불완전 협심증’이라는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2016. 1. 2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2015. 12. 24.부터 2016. 3. 24. 까지)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수술 부위는 기승인 상병의 발병 부위와는 다른 곳으로 기승인 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30. 재요양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백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미 30% 정도의 협착이 있었고, 그것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승인 상병과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승인 상병은 우측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2015. 12. 24. ○○○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 위 부위는 정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