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80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PCB(Printed Circuit Board)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4. 11.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17. 4.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근무형태시간내용 등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20(점심시간: 12:30~13:20, 오전 및 오후 10분간 휴식) ○ 2017. 3. 15.경부터 매일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 근무내용 ○ 컨베이어 옆에 서서 PCB에 부품을 꽂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특이사항 ○ 소외 회사는 2017. 4. 7.경부터 작업공정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원고가 속한 생산라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 모습을 촬영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오전 원고가 속한 생산라인의 작업 모습이 촬영 된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2) 원고의 근무량 □ 발병 전 1주일간 날짜(요일) 총 근무시간 2017. 4. 10.(월) 10:00 2017. 4. 9.(일) - 2017. 4. 8.(토) 8:00 2017. 4. 7.(금) 10:00 2017. 4. 6.(목) 11:00 2017. 4. 5.(수) 11:00 2017. 4. 4.(화) 11:00 합계 61:00 □ 발병 전 12주간 기간 근무 일수 총 근무시간 4주간 별 근무시간 1주간 2017. 4. 4.~2017. 4. 10. 6 61:00 총 근무시간: 2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2주간 2017. 3. 28.~2017. 4. 3. 6 59:00 3주간 2017. 3. 21.~2017. 3. 27. 6 62:00 4주간 2017. 3. 14.~2017. 3. 20. 6 58:00 5주간 2017. 3. 7.~2017. 3. 13. 5 40:00 총 근무시간: 173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5분 6주간 2017. 2. 28.~2017. 3. 6. 6 44:00 7주간 2017. 2. 21.~2017. 2. 27. 6 46:00 8주간 2017. 2. 14.~2017. 2. 20. 5 43:00 9주간 2017. 2. 7.~2017. 2. 13. 6 53:00 총 근무시간: 171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45분 10주간 2017. 1. 31.~2017. 2. 6. 5 41:00 11주간 2017. 1. 24.~2017. 1. 30. 3 25:00 12주간 2017. 1. 17.~2017. 1. 23. 6 52:00 3)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진일자 소견 및 조치사항 종합판정 2012. 8. 8. *혈압: 120/81mmHg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B 2013. 8. 21. *혈압: 110/70mmHg *정상/건강 양호 2014. 8. 20. *혈압: 118/70mmHg *이상지혈증 관리/빈혈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영양섭취 정상B 2015. 8. 8. *혈압: 130/70mmHg, 주기적인 혈압관리가 필요 정상B 2016. 9. 20. *혈압: 120/70mmHg *혈압관리/이상지혈증 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 운 동 정상B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후로 고혈압과 관련한 별도의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 4)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 2017. 4. 11. 촬영된 뇌 CT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 법원 감정의 ○ 지주막하출혈은 자발 또는 외상에 의하여 나타나고, 다양한 연구결과 지주막하출혈의 독립적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이다. ○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벽이 혈류의 압력으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고, 뇌동맥류 파열을 기존에 발생해 있는 뇌동맥류에서 그 벽의 일부가 동맥혈류의 압력으로 더욱 약화되어 파열되는 것을 말한다. ○ 뇌동맥류 파열 위험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자는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이다. 혈역학적 부하,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의 영향력과 비교하면 미비하다. 혈압의 상승이나 혈류량의 증가보다는 뇌동맥류의 크기 등에 따라 파열 위험도가 정해진다. ○ 과로, 스트레스 및 흥분상황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작용하는 항상성으로 인하여 다시 혈압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혈압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미비하다. ○ 뇌동맥류 등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위험한 양상의 크기, 위치, 모양을 가졌을 경우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혈관에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 뇌출혈이 발생한 후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에 측정된 혈압이 150/80mmHg이었는데, 뇌출혈 전후 혈압이 정상인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혈압 상승은 뇌출혈로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한 달 정도부터 거의 매일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는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② 게다가 소외 회사는 2017. 4. 7.경부터 작업공정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원고가 속한 생산라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아침에는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개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 측정된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120/80mmHg 미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 감정의 역시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혈압의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원고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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