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49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039,2심-대법원,2015두1014,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조합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7. 8. 업무상 재해(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어깨부분을 충격)를 당해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견봉 쇄골 간절탈구, 견관절 부분 강직, 요추염좌, 만성치주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염좌''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3. 18.까지 요양을 마친 후 우측 어깨관절부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305°/500°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2.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4.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장해등급 제7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2012. 6. 7.자 장애진단서)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견관절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30° 150° 35° 150° 5° 40° 15° 30° 15° 40° 5° 90° 105° 500° 2) 피고 자문의 등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자문의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100° 150° 90° 150°。 30° 40° 25° 30° 30° 40° 30° 90° 325° 500° 자문 의사회의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80° 150° 90° 150° 30° 40° 25° 30° 30° 40° 50° 90° 305° 500° 3) 신체감정의 ? 우측 견갑골 골절 후 부정유합 상태 및 우측 외상 후 견관절 강직 소견 관찰됨. ?사고와의 관련성이 높음. ? 원고의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견관절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30° 150° 35° 150° 5° 40° 15° 30° 15° 40° 5° 90° 105° 5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견관절 수동 운동가능영역도 능동 운동가능영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100°/500°). ?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에 대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자문의협의회에서 그 각도를 때마다 결과가 달랐는데 혹시 원고의 심인성 요소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회사항에 대해) 심인성 요소가 운동가능영역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측정했딘 시기 및 수술 시행 여부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각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는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를 105°/500°로 회신하여 원고의 주장 및 주치의 소견에 부합하고, 측정방법에 관하여 수동운동에 의한 각도 측정도 실시하였으나 능동운동각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역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2007. 7. 8.자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신체감정의 가능동운동방법에 의해 운동각도를 측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심인성 요소보다 측정 시기 및 수술 시행 여부가 각 측정시기별운동각도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이상, 이 사건이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각도 측정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올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할 때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