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846

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70,1심-대법원,2012두2016,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한 52,639,6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사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2006. 11. 20. 관할 관청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교회 교육관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21.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등 일용직 철골공인 소외3은 2007.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빔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에이치빔에 좌측 다리가 끼이면서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2007. 1. 12. 원고 명의의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25. 재해일이 2007. 1. 13.로 기재된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후 소외3에게 합계 26,319,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2009. 9. 8.자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소외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소외3이 2007. 1. 10.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기 위하여 재해발생일을 2007. 1. 13.로 하는 허위의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근로계약서 및 요양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 날인하는 허위의 증명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2009. 9. 8.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3과 연대하여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52,639,620원(=26,319,810원 ×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 6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3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협조한 바 없고, 요양신청서 등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던 소외1이 원고 몰래 마음대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공사는 원고 개인이 아닌 ○○○교회가 발주한 것이고 ○○○교회가 이 사건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 주었다는 점에서 ○○○교회나 소외1이 아닌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자로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그 보험급여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7호증,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4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4, 소외3 및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당시 ○○○교회의 교회기획위원으로서 교회 권사이던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 및 공사 관리 등을 일임하여 소외1이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② 2007. 1. 10.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같은 달 12.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작성되고, 2007. 1. 10.자로 된 원고와 피재해자 소외2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원고가 2010. 1. 1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요양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서류에는 모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교회 담임 목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때나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소외1의 요청을 받고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또 당시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원고가 비교적 오랜 기간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담당하여 온 경력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원고 명의의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및 요양신청서 등이 작성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원고는 재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소외2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발생일을 허위로 하여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서류들을 소외1이 작성, 날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소외1에게 포괄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의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배액을 반환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거짓 증명으로 인한 배액반환의무자를 실제 행위자가 아닌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인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이 경우 본인이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면, 실제 행위자인 대리인은 산재보험법상 책임부담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거짓 증명에 관하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신고상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 되어 있고 또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으며 그러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재해발생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주이었는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로서 허위의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결론은 이와 달라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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