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028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89,1심-대법원,2012두6445,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요양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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