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208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말 경 감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5. 2. 4.경 오전에 버스를 운전하면서 다리감각의 이상이 심해져 방문한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임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그 발생에 있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버스운행업무의 특수성(시내버스의 실내공기 오염수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 승객과의 접촉, 겨울철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불균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와 근무환경 등 ○ 2002. 2. 20부터 2015. 2. 4.까지 약 13년 간 ○○○○○○○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근무형태 - 오전, 오후 근무 2개조를 1주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 시에는 배차순번에 따라 04:30~08:00 출근하여 12:00~16:00 퇴근하고, 오후 근무 시에는 12:00~16:00 출근하여 21:30~다음날 02:00 퇴근함(하루 총근무시간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사이임) - 왕복 73.2km 정도 1회 운행에 3시간 30분 내지 4시간 정도 소요되고, 1일 2~3회 운행함(오전 근무 시에는 2회 운행하고, 오후 근무 시에는 2~3회 운행함) - 회차 시 5~10분 정도 쉬고, 회사에 복귀하여 30분 정도 휴식함 - 한 달에 일요일에 2번, 평일에 4회 휴무임 ○ 근무환경 -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에는 운전석 칸막이가 없었고, 운전 전 차량 내 점검은 하고 있으나 운전기사가 청소나 정비는 하지 않고, 세차원이 매일 차량 내부를 청소함(정기적으로는 차고지 내 세차기계로 차량 외부도 청소하고 있어 차량은 비교적 청결을 유지함) - 근무복 외에 따로 마스크 등이 지급되지는 않았음 - 당시는 겨울철로 버스 창문을 닫고 히터를 틀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히터에 대한 청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없고, 감기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많지 않음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병원 이 사건 상병은 감염 등과 연관성이 알려져 있으므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열악한 근무환경(공해, 소음, 스트레스)과 운동부족으로 발생한 감기와 설사 등의 전신 감염 후 발생한 것으로, 직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병원 횡단성 척수염은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 뒤에 오는 척수신경의 자가면역반응 및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발생하는 원인은 워낙 광범위하고 관련 질환도 많아 그 원인을 특정하여 규명하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직업 및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확실치 않음 ○ ○○○○○병원 이 사건 상병이 상기도 감염 등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직업상의 스트레스 누적 및 과로와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횡단성 척수염은 감기처럼 감염성 질환이며, 작업과 관련이 없어 승인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횡단성 척수염은 발병기전 상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려우며 업무나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지극히 떨어지는 질환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횡단성 척수염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면역체계의 이상, 자가면역질환 등 다른 질환, 감염 등의 위험인자에 대해 보고가 되어 있으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해 보고된 바 없고, 버스운전기사는 특별히 감염 위험이 높은 직무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 불인정 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신경의 염증반경으로 인하여 신경을 둘러싸는 피복과 같은 수초가 벗겨져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100만 명당 1~8명 정도 발병하는 희귀질환임 ○ 횡단성 척수염은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거대세포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에이즈, 간염, 풍진, 박테리아성 폐령 등)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30~60%에 해당하며, 자가면역질환(전신홍반성 루프스, 쉐그렌병, 육정 등)에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함 ○ 원고의 직업적인 환경의 문제, 즉 소음, 공해, 스트레스, 실내공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문헌 검색 결과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일반인에 비해 높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6, 7, 8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제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횡단성 척수염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에도 그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다. ②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운전석에 따로 칸막이가 없고,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며, 겨울철에는 환기가 잘 안되어 승객들로부터의 감염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감염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경로는 원고의 사적 생활 영역에서도 충분히 존재한다. ③ 버스 운전기사가 일반인보다 횡단성 척수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요소(소음, 공해, 스트레스, 실내공기, 미세먼지, 이산화탕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가 감염성 질환인 횡단선 척수염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는 세차원이 매일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는데, 위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④ 횡단성 척수염은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가면역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 되지 않고 다만 감염성 질환인 감기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약 13년간 해 오면서 감기로 치료받은 내역이 많지 않아 보이고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에 상당부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즈음하여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기 또한 개인적 요인에 따라 면역기능이 약해진 것에 기인할 뿐 달리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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