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4714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3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52,932,0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4행 '피고는' 부분을 '주식회사 ○○은'으로 수정 나. 제4면 16행의 '20%의 관리비, 유류비, 4대보험료를' 부분을 ′위와 같이 운송료 중 20%에 해당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에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명목의 금액을'로 수정 다. 제5면 2행의 '상당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주식회사 ○○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정하여진 일을 하여 왔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 · 감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이 운송물량을 원고 등 지입차주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의 실질은 위 회사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하여 독립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물량을 알선해 주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회사 ○○이 원고 등의 지입차주들에게 배차 또는 운송용역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지시에 유사한 외관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와 같은 운송알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 라. 제5면 3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위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3) 산업재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 액의 2배에 해당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 및 벌과금 기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부를 부담하였으며, 실제 지급받은 용역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이른바 4대 보험료마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식회사 ○○이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신고한 행위는, 원고와 주식회사 ○○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치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5,673,650원은 위와 같은 형식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가 주식회사 ○○의 협조 하에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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