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7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98,1심-대법원,2009두32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요양신청을 한 병 중 2006. 12. 26. 요양불승인처분된 병인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근막통증후군, ③ 외상성뇌하수체호르몬분비장애, ④ 기질성정신장애 NOS, ⑤ 이차성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그 중 ⑤ 이차성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내지 ④ 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국한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 ① 내지 ④ 병이 원고가 2004. 4. 30. ○○○ 주식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즉, 위 병들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각 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고, 오히려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들이 있는 점, ② 근막통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독립한 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③ 외상성뇌하수체호르몬분비장애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유즙분비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기질성정신장애 NOS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원고의 뇌에서 그러한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 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4째줄 '부족 증거'에 '갑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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