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008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원발성 폐암은 사망원인이'를 '원발성폐암으로 인한 사망이'로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8행의 '폐암 4기'를 '폐암 3기'로 수정 다. 제7면 제8행의 '상부위장광출혈'을 '상부위장관출혈'로 수정 라. 제7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복합성 진폐증'을 '복잡성 진폐증'으로 수정 마. 제9면 제11행 및 제11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뒤에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 바. 제10면 제6행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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