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01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9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9. 27. 몸에 이상을 느껴 ○○대학교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0. 1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이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흡연, 비만, 나이 등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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