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73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15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5. 16. 업무를 하다가 '접촉성 화상 1%(좌수부 2, 3, 4, 5지 수지부)'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8.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40도로 제한되었고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임을 전제로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의 기절골이 녹아 없어졌고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이 하나가 되었으며 중절골이 바로 접합되고 좌측 2, 3, 4 수지의 중절골은 부정유합 상태이며 원위지관절은 운동이 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갑2호증의 1) - 좌측 2, 3, 4, 5 수지 골수염에 의한 기절골 괴사로 손가락이 짧아진 상태이고 지간관절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 - 감각저하 및 간헐적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갑2호증의 2) - 좌측 2, 3, 4, 5 수지의 원위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이 폐용상태이고 형태도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음. 좌측 2, 3, 4, 5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40도로 관찰됨. - 좌측 상지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혼이 관찰됨(파생장해). (나) 자문의 2(을3호증의 1) - 단순방사선 사진상 좌측 2, 3, 4 수지 근위지골, 5 수지 중위지골의 골편손상 후 불유합 상태로 수지 단축 소견이 관찰되나 그 전체의 길이가 기절골이나 근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좌측 2, 3, 4, 5 중수지관절의 부분 강직(0-40도)이 있어 그로 인한 장해로 판단함이 타당함. (다) 자문의 3(을3호증의 2) - 좌측 2, 3, 4, 5 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손상 및 파괴로 인하여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이 심한상태(폐용)이고, 2, 3, 4, 5 중수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0-40도로 계측됨. -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의 파괴 및 변형의 소견으로 단정적인 절단장애의 소견에는 해당 안 됨. (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단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제8급 제4호에 해당되나 동반된 연부조직상흔, 감각 저하 및 간헐적 통증 등을 감안하면 기능적으로 제7급 제6호로 볼 수 있음. [인정사실] 갑2, 3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7급 제6호를,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4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9호 나목에서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 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의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은 폐용상태이고,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40도이며, 원위지관절과 근위 지관절의 파괴 및 변형으로 단축되었으나 근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보다 그 길이가 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의 장해는 '근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되거나 근위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서 탈락된 자'의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제7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단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제8급 제4호에 해당되나 연부조직상흔, 감각저하 및 간헐적 통증 등을 감안하면 기능적으로 제7급 제6호로 볼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소견은 관계법령상 근거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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