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06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울산 남구 용연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12. 10:10경 휴게시간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함석(78㎝ × 180㎝)이 얼굴 쪽으로 날아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14. 피고로부터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1. ‘외상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출혈’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이나 CT, MRI 검사결과 뇌손상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석에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건망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료내역   ○ ○○병원    - 2015. 11. 12. 내원    - 내원 당시 뇌 CT상 특이소견은 없어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어지럼증 지속되어 뇌 MRI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함   ○ ○○○○○○○○○○○학교병원    - 2015. 11. 19. 내원    - 두통, 구역감, 어지럼증, 좌측 상하지 위약감으로 뇌영상, 척수액 검사, 평행기능 검사를 시행함   ○ ○○○○○병원    - 2015. 12. 9. 뇌 확산텐서 영상 촬영  2)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의 소견서   ○ 추가상병명 : 외상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출혈   ○ 추가상병사유 : 2015. 11. 19. 시행한 뇌 CT상 대뇌출혈 소견 보임. 2015. 12. 9. 시행한 뇌 확산텐서 영상상 외상성 축색손상 소견 보임   ○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 : 2015. 11. 12. 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시 발생할 수 있음  3)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 재해경위조사 검토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중 얇은 함석 몇 장이 바람에 날려 좌측 턱관절 부위와 입술에 부딪쳐 좌측 윗입술 점막에 약 2㎝ 정도 열상으로 봉합처치 받은 사람으로, 재해 당시 의식소실도 없었으며, 수일 후 어지럼증, 두통, 전신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어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입원 진료 받고, CT, 뇌 MRI 촬영도 실시하였으나 뇌손상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므로 추가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재해경위를 확인한 결과 최초 경미한 재해과정에서 의식소실이나 최초의 두부 CT상 뇌출혈이나 외상성 축색손상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  4) 이 법원의 ○○○○○○○○ 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15. 11. 20. 양산 ○○○병원의 뇌 자기공명영상 결과 좌측 전두부 미세출혈이 확인되고, 우측 후두부에 부분적으로 신호 감소된 부위 발견됨   ○ 본원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두정엽에 미세출혈이나 혈관기형으로 의심되는 소견만 발견됨. 혈관기형이 선천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경우 외상성 축색손상에 해당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5) 이 법원의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뇌출혈이 발병되지 않았음   ○ 2015. 11. 20. ○○○○○○○○○병원의 뇌 자기공명영상 결과 좌측 전두부 미세출혈이 관찰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고, 미세출혈의 원인은 ‘뇌졸중, 치매, 노화’와 관련되어 있음   ○ 진료기록 및 뇌 영상으로 볼 때 원고에게 외상성 축색손상은 발병하지 않았음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두부 CT, MRI 촬영 결과 뇌손상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감정의도 모두 원고가 외상성 축색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두부 미세출혈이 관찰되나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원인이 ‘뇌졸중, 치매, 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③ 원고가 진료받았던 ○○○○○병원 재활의학과의 소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사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