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958,1심-대법원,2017두418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개정 산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4면 맨 아래 행의 '공단'을 '피고'로, 제5면 제8행의 '경미장해, 경미장해'를 '경도장해, 경미장해'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3,'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