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129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골 및 척골 중간부 분쇄전위 복잡 개방성 골절, 척골 및 요골 신경손상, 좌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후 2013. 4. 18. 피고로부터 준용 제6급의 장해등급결 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 절차에 따라 2015. 6. 29.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이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는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하고, 좌측 제1수지(무지)에도 신경과 근육 손상이 남아있어 능동방식으로 측정하였을 때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 장해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를 수동방식으로 측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여, 좌측 제1수지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다툼 없는 부위의 장해등급 ○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 좌측 제2, 3수지의 운동범위는 정상 ○ 좌측 제4, 5수지에는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 2)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 구분 정상범위 ○○○병원 특진결과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신체감정의 능동 수동 굴 곡 중수지관절 60도 40도 40도 35도 60도 근위지관절 80도 35도 50도 80도 80도 신 전 중수지관절 0 0 0 -10도 -10도 근위지관절 0 0 0 0 0 3)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서울특별시 ○○의료원) ○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척골신경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요골신경은 이전에 비해서는 회복이 되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음 ○ 무지 운동 장애의 경우 근육 손상 등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추정되나, 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에서 그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별표6] 규정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인 경우)은 제8급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이 제10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장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측정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범위뿐만 아니라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고려하여 운동가능범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역시 관절운동범위는 근육 마비 등이 없는 이상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결과에 따라 각 능동적 운동범위 사이 또는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사선검사나 근전도검사 등에서 신경손상이나 근육손상 등 객관적인 관절운동의 제한원인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피측정자의 주관적 반응을 배제한 수동적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척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제4, 5수지와 달리 제1수지는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원고의 요골신경은 이미 회복되어 현재는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② 신체감정의사 역시 원고 좌측 제1수지의 운동장에가 근육 손상 등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추정된다고만 하고 있을 뿐 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에서 그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능동적 검사에 의할 때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가 검사결과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요골신경이 이미 회복되었음에도 오히려 원고는 신체감정에서 시행된 능동적 검사에서 회복 전의 검사에서보다 더욱 제한된 운동범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제1수지의 능동적 운동범위 제한은 원고의 주관적 반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원고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검사에 의한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운동범위 측정결과 및 신체감정의의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은 제10급보다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 역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최종 장해등급인 제9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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