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6. 10. 12.자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18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