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81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65,1심-대법원,2012두136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23.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6. 10.자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2) 의학적 소견'은 '(3) 의학적 소견'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제1, 2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2008. 7. 28.에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퇴행성 질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제2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어깨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8. 7. 28. 당시에 원고가 근무하던 ○○우체국의 국장이었던 당심 증인 소외1는, 제1심에 제출된 확인서(을 제10호증, 기록 400쪽)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기간(2008. 6. 13.부터 2008. 9. 30.까지) 동안에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소외1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무렵인 2008. 8. 4.에 원고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 증상으로 요추부와 천추부에 대한 영상검사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갑 제14호증의 2, 기록 252쪽, 갑 제 30호증의 2, 기록 443쪽),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 부위인 어깨에 대한 진료는 2008. 10. 6.부터 활막염과 건초염 증상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갑 제30호증의 2, 기록 446쪽), ③ 원고는 소외1의 허락을 받고서 2008. 8. 4. 위 ○○○○병원에 가서 어깨 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예약 대기환자가 많아 4개월 정도 지나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어깨 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당시 어차피 위 ○○○○병원에 갔으므로 허리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당심에서 진술한 2011. 7. 29.자 준비서면 등),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원고가 업무 중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소외1의 당심 증언 내용과 함께 원고는 2008. 8. 4. 이전부터 계속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갑 제30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원고가 어깨 부위가 아니라 허리 부위에 대한 검사만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심한 외상이나 반복된 노동으로 원고에게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나 파열이 발생하거나 악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2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기존 질환들에 대한 치료전력과 그 경과,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원고가 ○○우체국에서 평소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원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심리할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