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639,2심-대법원,2014두15016,3심 【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으로 ○○○○○ oo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무릎관절증(좌),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5. 2.부터 유한회사 ○○ 소속으로 ○○○○○ oo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부터는 ○○○○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 4.부터 현소속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근무시간 등 ○ 주 5일 근무, 1주일 단위 주 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 연장근무 : 주간 17:00~19:00, 야간 06:00~08:00 ○ 휴일근무 : 월 2회 토요일 근무(최근 3개월은 생산물량 감소로 월 1회 토요일 근무) 3) 업무 내용 ○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조립 및 용접) ○ 작업내용 : 사이드, 프론트, 리어, 루프, 엔진콤퍼스 프레임 로딩작업 -〉용접 작업 -〉그라인딩 작업 ○ 작업비중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80%, 기타 작업 20% ○ 1일 용접 및 그라인드 실작업시간 160분(1일 4대, 1대당 40분)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사 자문의 1 : 신청 상병이 관절경사진에 보이며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소견임 자문의 2 : 작업내용과 시간, 강도 등이 무릎에 심한 충격을 줄 정도로 사료되지 않고 관절경 소견도 만성 소견으로 나타남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의사 (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 원고 업무를 검토한 결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이 많았고 작업 중 많은 시간을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하였으며 이는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함 ○ 사고나 심한 운동으로 인한 외상경력이 없고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만성적인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기왕의 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인정근거] 갑 제5, 7, 8, 10, 13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 부분품 조립, 부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 내용은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이고,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보통 1일 10시간(연장근무 포함)을 근무하면서 차량 4대를 작업 하였는데,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60분 이상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부자유스러운 자세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1996. 5. 2.부터 ○○○○○ oo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어느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2.경부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이 있고 특히 2004. 7. 1.부터는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나, 무릎 부위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 내용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치료 받은 질병의 정도나 무릎 부위 상태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