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6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91,1심-대법원,2011두188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29. ○○○○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파견되는 파견계약{파견기간 :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업무내용 : 해외출장(기계조립 및 설치)}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8. 인도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출국한 목적은 ○○가 ○○○○ ○○지사(생략)로부터 수주한 ○○○○○ ○○ 자동생산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이하생략 ○○○○ 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0. 1. 14. 위 ○○ 현지 공장에서 최종 포장라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롤러에 기계를 싣고 이동하던 중 롤러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기계에 깔리게 되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3. 11. ○○○○이 납품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외 (○○)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에 파견되어 ○○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되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0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닌 ○○○○의 해외출장자 신분으로 이하생략 ○○○○ 현지공장에 가서 이 사건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재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장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법 제121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재법 제88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122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재법 제88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로 한 산재법 적용 여부 가) 원고는 ○○○○에 입사한 후 ○○가 ○○○○ ○○지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이하생략 ○○○○ 공장에 설치하던 중 기계를 실은 롤러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기계에 깔리게 되어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당한 위 재해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다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에서 한 근무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인 ○○○○의 지휘에 따른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가 ○○○○의 국내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단지 장소적으로만 ○○에서 ○○○○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 5,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재해가 예외적으로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소속회사인 ○○○○ 및 파견회사인 ○○는 모두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특수산업용 기계의 설치는 제조와는 구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에서 설치 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추가사업으로서 ○○○○ 및 ○○의 국내 사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는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비록 ○○○○ 과 합병할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에서 설치하는 것은 ○○○○의 업무라기보다는 ○○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원고를 채용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2009. 10. 29. ○○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으로부터 ○○에 파견되었고, ○○에 파견된 후에는 ○○ 소속 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에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하생략 ○○○○ 공장에서 한 근무를 단순히 근로의 장소만이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재해는 산재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