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10409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6. 14:00 갑자기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졸중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뇌졸중’, 중 간선행사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으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와 육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량의 과중 및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0. 11. 19.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상차림, 배식,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업무를 해왔는데 2015. 4. 6.에는 전처리 업무(조리 지시서를 읽고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식재료를 다듬고 썰고 데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06:00부터 18:30까지 주간 근무를 하였고,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주 약 53.5시간을 근무하였고, 일과 중에는 총 1시간 50분(08:00 - 08:30, 13:l0 - 13:40, 14:30 - 15:00, 17:00 - 17:20)의 휴식시간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1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54시간 58분, 54시간, 54시간으로 비슷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다. 다) 식수현황(환자 및 직원 식수)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매월 13,793건, 14,149건, 13,186건 정도이다가 2015. 3.경 15,742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사고 전 1주간 1일 식수현황은 490~526건이었고, 사건 당일의 식수현황은 506건이었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으로는 평소 망인을 포함하여 4인이 근무하였는데, 2015. 4. 3. 동료직원 1명이 퇴직하여 3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52cm, 체중 71kg의 만 48세 여성으로, 망인의 혈압은 2010. 7.경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124/80mmHg, 2014. 1.경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130/80mmHg로 경도의 고혈압 상태였다. 한편 2014. 1. 건강검진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239mg/dL로 기준범위(10-149mg/d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체중으로 체중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나) 망인은 평소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 소견서 (○○병원 신경외과) ○ 외상은 없었으며 두부 CT 소견상 고혈압성 뇌출혈의 소견이었음. 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이 없었다 하나 뇌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망인의 경우 기왕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다) ○○○○○○○○○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 ○ 임상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영상의학자료(CT등) 및 진료기록에서 자발성 뇌출혈이 확인되나 기존 질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며, 재해자는 발병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54시간 58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4시간(58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 64시간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 근무시간의 단기간 증가 및 급격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본인 건강상태가 중요한 발병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 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과체중과 신체활동이 부족하였던 망인의 건강상태도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점, ② 망인은 2010. 11.경부터 4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쓰러진 2015. 4. 6.경 새롭게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쓰러지기 3일전 동료직원이 퇴사하여 업무상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쓰러지기 약 12주 전부터 쓰러진 당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은 일상 근무와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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