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909,2심-대법원,2009두7752,3심 【주문】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변경전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6. 2. 7. 17:00경 용접작업을 마치고 허리를 펴는 순간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극외탈출,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척추전이증 척추강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작업과 연관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속 작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78. 1.경부터 ○○공업사,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 기업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00. 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컨테이너선 등 선박의 제작을 위한 Co₂용접 및 아크용접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2005. 5. 31.까지는 용접반 반장 직책을 담당하여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하지는 않고, 배원관리, 현장에 필요한 장비의 이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된 2005. 6. 23.부터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용접작업은 협소한 선박 구조물 내부에서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절단 또는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4 - 15kg의 용접장비를 들고 선박블록 및 맨홀 사이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게 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6. 2. 13.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날 16:30경 통증 및 하지 마비 증세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응급으로 이 사건 상병부위에 추간판 절제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2006. 2. 13. 요통, 우족관절하수, 우측 슬관절 신전근력약화로 내원하였다.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상 원인 병소 확인이 안되나 컴퓨터단층촬영결과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공 및 극외 탈출이 확인된다. 수술 시야에서 파열이 확인되고, 수술 후 근력이 회복되었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용접작업 후 증상 발생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병원 소외1). (나) 피고 자문의 1) 피고 ○○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요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된다.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 질환(척추강 협착 소견)으로 판단된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2). - 제3-4 요추간에는 퇴행성의 척추전이증 소견 보이고, 추간판탈출은 이 퇴행성 질환과 연계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 및 직업과 연관 없다는 소견이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 제3-4 요추간 극외측 탈출 소견 뚜렷하지 않다.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수핵의 돌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고, T₂ 시상면 소견에서도 추간공이 잘 유지되어 있으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극외측 탈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행성 병변에 따른 소견이라고 판단된다(○○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 -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없고, 팽윤 소견만 확인된다.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다발성 요추간판 팽윤 및 추간공 협착증이 있으나, 근무 형태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병원 신경외과 소외5). 2) 피고 본부 -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상 제3-4 요추간 퇴행성음영의 추간판과 이로 인한 섬유륜 파열 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 탈출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의대 ○○병원 신경외과 소외6). -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제3-4 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과 골극형성, 수핵의 변성 등의 퇴행성 소견을 보이는 바,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특별시 ○○○○○ 신경외과 소외7). (다) 법원 감정의 1) ○○대학교 부속 ○○ ○병원 신경외과 소외8(신체 감정의) - 원고는 2007. 5. 31. 본원 내원 당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마비되는 듯하고 우측하지가 근력 약화되었다며 호소하였다. 2006. 2. 13.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는 심한 통증과 우측 하지 마비증세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현재 증상은 호전되었다고 한다. 신경학적 검사 중 하지직거상 검사는 정상이었고 우측 엄지발가락의 등쪽 및 배쪽 근력 약화가 인지되었다. 2007. 6. 7. 본원에서 검사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양측 제4-5 요추 신경근의 장애소견을 보이고, 동일 검사한 디지털체열검사상 우측 제4 요추 및 제1 천추 영역의 신경근 장애(경도)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 2. 13.자 ○○○ 병원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 대하여 본원 방사선과 판독결과 제3-4, 4-5 요추간, 제5 요추 - 제1 천추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위 부위의 추간판 돌출 및 섬유륜의 파열과 함께 양측 추간공의 좁아짐 소견이 보인다고 한다. 이로 보아 퇴행성 변화 및 급작스런 섬유륜 파열 발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및 용접 작업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9(필름 감정의) - 2006. 2. 13.자 ○○○병원의 요추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제3-4 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퇴행성 골극,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 - 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퇴행성 골극의 음영,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요추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상 제3-4, 4-5 요추간, 제5 요추 - 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퇴행성 골극의 음영이 관찰되었다.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추골절이나 척추탈골, 외상성 급성 추간판탈출증, 혈종이나 부종 등의 음영은 관찰되지 않았다. 위 검사에서의 소견은 퇴행성 요추 병변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증과 함께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 퇴행성 골극의 음영이 관찰 되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0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부속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 (가) 피고는 자문의들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부위 소견은 추간판 중심부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 체부의 외연을 넘게 되는 현상인 추간판팽윤증으로 일종의 노화 현상이며,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주치의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한 ○○○병원 소외1은 수술시 육안으로 원고의 제3-4 요추간 추간판에 우측 극외 탈출 및 파열을 확인하였다는 소견인 점,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 부속 ○○ ○병원 신경외과 소외8은 신체감정의로서 원고를 직접 진료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단순한 추간판팽윤증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종합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 및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9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제3-4 요추간 추간판에 나타난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 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단순한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치의 및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 부속 ○○ ○병원 신경외과 소외8의 의학적 소견(특히 이 사건 상병부위의 급작스런 섬유륜 파열 발생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 및 용접 작업 수행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직종, 연령, 작업 내용 및 수술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업무수행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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