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224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2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야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22시~23시, 01시~06시’ 다음에 ‘(다만 야간순찰 업무일과표에는 22시~23시가 순찰 및 경비실 대기시간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하고,원고 가 이 법원에서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알콜수치가 89.4mg/dL로 나왔으나 망인에 대한채혈 당시 무알콜솜을 이용한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응급이송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알콜 소독제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혈액이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열린 상처에 알콜이 닿으면 통증이 심해서 구급대나 병원 등에서 알콜을 상처 소독제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알콜솜을 사용하여 주사부위를 소독한 후 채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혈액 내에서 10mg/dL 정도의 알콜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이 사건 사고 직 후 망인의 혈액 내에서 검출된 알콜수치가 89.4mg/dL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알콜솜 사용으로 인한 알콜수치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무단횡단 내지 음주행위를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휴게시간 중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폭 약40미터의 왕복 1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망인의혈액 내 알콜수치가 89.4mg/dL(혈중알콜농도 0.084%)에 이른 사정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항에서 규정하는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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