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41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당연가입 사업주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직영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당연가입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위 소규모 건설공사를 전부 직영하는 경우나 일부 도급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당연가입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참가인은 흙막이판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흙막이판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따로 떼어 내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참가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의 사전·사후 공사를 모두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참가인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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