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3110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72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으로 인해 새로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제4면 제10행부터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② 피고 자문의의 소견(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및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직후 인 2015. 4. 23. 촬영한 MRI 영상에서 골좌상 소견은 확인되나 골절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 당시 골절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좌상과 골절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둔부좌상은 골좌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시 MRI 영상에서 골좌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둔부좌상을 이유로 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둔부좌상과 상이한 둔부골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둔부골좌상 내지 둔부좌상과 구별되는 ‘둔부골상’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에 대한 둔부좌상은 2015. 8. 26.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되었다(원고는 둔부좌상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둔부통증을 인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증상 내지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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