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77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6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8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이 고용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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