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7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인 '○○○피자' 고읍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5. 7. 08:00 소외1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아래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라 쓴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 이하생략 ○○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가 배달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 사업주인 소외1는 원고의 퇴근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업무를 마치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집까지 퇴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대신 원고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업주가 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교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등학교 인근 ○○○○○○ ○○ 7단지 아파트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시한 ○○○○○○ ○○ 7단지 아파트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해 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 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저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를 마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소외1가 운영하는 ○○○피자에서 피자 배달 업무를 했다. 사업주인 소외1는 원고가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관계로 11시에 업무를 마친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배달에 이용되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집까지 퇴근을 하였고, 다음 날에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 무렵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등교하던 중 ○○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치는 바람에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신경축삭이 손상되어 현재는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의 휴유증이 남아 있다. (3) 원고가 '○○○피자'에서 근무할 당시 사업주 소외1는 피자가게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3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대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였다. 당시 원고는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원고 이외의 직원으로는 카운터 일을 보는 직원 1명과 주방 아주머니가 있었으며, 배달 업무는 원고와 사업주인 소외1가 함께 담당하였다. (4) 소외1가 운영하는 ○○○피자 ○○점은 별지 기재와 같이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인 소외1가 거주하는 ○○시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450 미터 정도의 거리이고, ○○○○○○ ○○ 7단지 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61미터 정도의 거리이다. 소외1의 거주지에서 ○○○○○○ ○○ 7단지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715미터 정도이고, 원고가 거주하는 ○○시 이하생략에서 사업주인 소외1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5.92킬로미터이며, 원고의 거주지에서 ○○○○○○ ○○ 7단지 아파트까지는 약 6.7킬로미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각호, 갑제6호증, 을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본래의 업무수행행위 외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하나,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 소외1는 이 사건 오토바이 외에 2대의 오토바이를 더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발생 당일인 2013. 5. 7. 소외1에게 고용된 배달 직원이 원고 외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2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위 피자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사업주인 소외1로서는 배달직원인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외2이 원고와 함께 배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 역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수업시간 중에 오토바이를 사용한 배달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학교에 있는 동안 사업주인 소외1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장이나 소외1의 주거지에 오토바이를 가져다놓도록 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소외1는 주거지에서 약 700미터 가량 떨어진 ○○○○○○ ○○ 7단지 아파트까지 걸어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56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는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등교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출근 중 재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주인 소외1는 원고가 밤 늦은 시간에 용이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퇴근할 때는 물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출근을 할 때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통상 피자가게에 출근하는 시간은 오후 5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사업주인 소외1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해 등교하는 것까지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