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1009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5.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빔과 빔 사이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전완 근위부), 우측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정중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측 제5수지 근위 지절 운동범위 1/2 이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14급 6호로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8급 4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 우측 수근관절 : 배굴 50도, 장굴 7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 ○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지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50도, 신전 0도 ○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함 2) 능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 우측 수근관절 : 배굴 45도, 장굴 45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15도 ○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15도 굴곡상태 - 지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설정된 기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전건 파열 및 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 각도의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수동적 관절운동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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