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117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967,1심-대법원,2023두469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가 ○○○○으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은 적법하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437,029,08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157,474,56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79,554,52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액은 그 배액인 559,109,04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는 2011년경 원고의 처남 댁인 ○○○를 대표자로 하여 ○○○○의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는 '시누이(원고의 처)인 ○○○의 부탁으로 ○○○○○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 주었다', '○○○○○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문답서를 작성·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도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원고가 주장해 온 ○○○○○의 대표자 및 근로관계와 배치된다. 나) ○○○○○는 2011년 설립된 이후 2018년까지 세무서에 매입매출처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및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영업실적을 보였는바, 원고는 ○○○○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는 명목상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4. 9.경에만 갑자기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영업실적이 미미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아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는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장부나 매입·매출처 관리대장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를 공급자로, ○○○○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에 따라 ○○○○이 ○○○○○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7회에 걸쳐 집진기수리, 백필터교환 및 수리, 기계점검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점, ② 이 사건 작업 외에는 ○○○○○가 ○○○○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이 전무한 점, ③ 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 9. 15. 발행된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 직원들은 ○○○○의 대표인 원고에게 작업을 맡긴 것이지 ○○○○○라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작업의 용역대금이 약 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는 원고와 무관한 업체가 아니었으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측에서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이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두지 않고서 ○○○○○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 직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관하여는 견적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작업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한 점, ② ○○○○○ 명의의 견적서들에는 수취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③ ○○○의 진술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④ 급여명세서는 그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8,20, 2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가 게시한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작업에 고용되었다거나, ○○○○○ 소유 차량이 이 사건작업에 이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부당이득징수결정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공제액 157,474,560원은 소멸시효 완성액 78,737,280원을 배액한 금액이므로, 원고가 수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437,029,080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액 78,737,280원을 공제한 뒤 배액한 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이득징수결정액인 716,583,600원[= (437,029,080원 - 78,737,280원) × 2]으로 산정되고, 달리 위 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원고는 위 157,474,560원이 소멸시효 완성액 78,737,280원을 배액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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