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단11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7. 2. 22.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23. 구동 생산관리부 엔진자재 보급직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15. 자 재보급 근무 중 12~13kg 자재를 무리하게 이동 중 오른손 손가락 통증과 네 번째 손가락 딸깍거림이 발생하게 되어 ’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같은 달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담당한 작업공정 중 손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4수지에 국한하여 부담을 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빈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3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3년 이상 근무하면서 모든 공정에 있어 수작업으로 동일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팔 및 손가락에 부하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원고는 1997. 2. 22.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2조 2교대)으로 입사하였고, 2019. 12. 23.부터 고정 주간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무시 근무시간 08:00 ~17:00, 휴게시간 2회 10분씩이었다. ② 원고의 과거직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각 부서에서 근무를 수행하였다. 0944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1808_4_0.jpg ③ 원고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조리부[1997. 2. 22. ~ 2002. 12. 31.(약 5년 10개월), 비정형 작업] (1) 업무내용 : 자동차 엔진 테스트 및 사양 검사(육안 검사, 이음 검사, 타각 검사 등) (2) 빈도 : 1일 약 80 ~ 85개 정도 작업 ▣ 품질관리부[2003. 1. 1. ~ 2008. 3. 31. (약 5년 2개월), 비정형 작업] (1) 업무내용 : 자동차 엔진 테스트 및 사양 검사(육안 검사, 이음 검사, 타각 검사 등) (2) 빈도 : 1일 약 80 ~ 85개 정도 작업 ▣ 구동 품질부[2008. 4. 1. ~ 2008. 10. 31.(약 7개월), 비정형 작업] (1) 업무내용 : 자동차 엔진 테스트 및 사양 검사(육안 검사, 이음 검사, 타각 검사 등) (2) 빈도 : 1일 약 80 ~ 85개 정도 작업 ▣ PT CW QC부[2008. 11. 1. ~ 2019. 6. 18.(약 10년 7개월)] (1) 업무내용: 자동차 미션 노이즈 테스트 검사(기어를 수동으로 1단에서 R단까지 변속하면서 정상 작동 및 이음 확인 등) ▣ 구동 생산관리부(PT CW PC)[2019. 12. 23. ~ 2020. 9. 15. (약 9개월)] (1) 업무내용 : 엔진 부품 자재(대물 및 중소물)를 지게차(대물) 및 트랙터(중소물)을 이용하여 보급함(단, 사업장내 일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운행시간은 10분 이내임), 해당 부서에 최초 배치 시 2개월간 습숙 이후 1개월 단위로 업무로테이션 시행함. ① 대물 보급 저장장 지게차 이용 랙 및 Pallet 들어 올리기(지게차) → 보급 공정 이동 → 해당 공정 자재 보급 → 공랙 회수 및 공용기장 이동 → 저장장 복귀 ② 중소물 보급 저장장 상자 대차에 적재 → 보급 공정 이동(트랙터) → 해당 공정 자재 보급 → 빈상자 회수 및 공용기장 이동 → 저장장 복귀 (2) 도구: 양손, 지게차, 트랙터 (3) 빈도: 상시 작업, 1일 8시간 기준 80랙(평균 작업) (4) 작업 자세와 작업빈도 ① 대물 보급: 지게차 조종석에 앉아서 전방 주시하며, 지게차 운전으로 거의 모든 작업 완료. 상시 작업 1일 8시간 기준 평균 80랙, 1시간당 10랙 처리 ② 중소물 보급: 플라스틱 상자 (평균 약 12㎏) 양쪽 가장자리 홈에 손가락을 넣어서 잡고, 아래 보기 및 허리 숙임 자세로 이동. 상시 작업 1일 8시간 기준 처리 물량은 자재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함.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와 빈도 - 종류: 오일게이지(1박스 5.4㎏), 볼트 1박스(7㎏), 호스(1박스 11.2㎏), 게이지 가이드(1박스 9.6㎏), 캠 샤프트(1박스 11.5㎏), 카뷰레터(1박스 11.5㎏), 로커암 샤프트(1박스 14.3㎏), 케이스 디스트브트(1박스 9.7㎏), 오일 스테이너(1박스 7㎏) - 빈도: 부품 종류에 따라 시간당 1∼5Box, 1일 10박스 내외 작업 - 1일 총 취급 무게 2,770㎏(1,385㎏ 2회, 자재 창고→대차→각 라인) ④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산재요양 및 건강보험수진 이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7세 남성으로, 신장 180cm, 체중 71kg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요약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으며, 다만 2010. 10.경부터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20. 9. 24. ○○병원) - 상병명: (M6534) 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자는 타병원에서 진료 이후 손가락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2020. 9. 19. 본원으로 내원하여 2020. 9. 15. 타병원에서 초음파 영상 및 이학적 소견으로 상기 상병 소견 보여 2020. 10. 5. 입원하에 손가락 수술(방아쇠수지 유리술) 시행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시행 예정임. ○ 작업관련성 평가(2021. 4. 9. ○○○○대병원) - 진단명: 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 - 소견: 환자가 지참한 서류 및 직업력, 개인력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방아쇠수지는 고도의 반복작업과 함께 손가락에 반복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작업에서 발생되기 쉬운데, 원고는 엔진구동검사직을 수행하면서 매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2. 23.부터는 자재불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무게가 합계 2,770kg 정도였고, 2021. 2.까지는 지게차로 작업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트랙터로 불출하면서 직접 박스를 잡아 날랐다는 것인바, 직업적요인 외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Probable).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원고의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환근무를 수행하여 비교적 한 부위에 부담이 많은 작업은 아니라고 사료됨. 작업자세 중 도르래의 비후와 관련성이 높은 자세는 부품상자운반으로 판단되나, 시간당 16회(4분당 1회), 무게 10kg 내외 정도로 부담이 많다고 판단하기어려움 - 방아쇠수지는 연령증가라는 요인보다는 수일~수개월간의 과다사용에서 요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르래는 비후되었다가도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없어지고, 또 사용하면 발생하는 질환임. 연령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로 발생,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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