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망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4.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