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1136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9.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 25. 창원시 팔용동사거리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미만성뇌축삭손상, 좌측천골골절, 좌측골반골절, 좌측절구골절, 외상성기죄증, 두개기저부골절, 좌측관골궁의 골절, 양측례좌상, 기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0. 31.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사고 당시 원고는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소외 회사로부터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조사과정에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기억력이 다소 회복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던 상태라는 기억을 해내었으며, 당시 원고는 2017. 9. 27. 22:36경에 배달 장소와 5분 정도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의창사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생수 구입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최단거리를 조금 벗어났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퇴근하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 외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까지로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37조는 부칙에서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2017. 12. 31. 이전인 2017. 9. 25. 발생하였으므로 개정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관련한 규정은 규정될 수 없다.   (구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이고 관리도 원고가 해왔으며,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원고가 부담한 점,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운행경로를 선택해서 배송한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자유롭게 퇴근하여 왔던 점, 따라서 원고의 자율적인 업무특성상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④ 이 사건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법이 적용되는 사고이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인정하는 신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따라서 퇴근 중 사고라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설령 신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생수 구입을 목적으로 최종 배송지에서 원고의 거주지에 이르는 최단 경로가 아닌 곳으로 운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나, 편의점은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생수구입을 목적으로 퇴근길을 우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수시로 발생하는 배송건을 배차받아 배달하는 업무를 하므로, 사고 지점이 퇴근 중이었는지 퇴근 외 개인적 목적 또는 다른 배송건을 받기에 용이한 곳으로 이동 중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실제로 퇴근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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