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549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1. 4. 7. 18: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의원 진료실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 갑자기 손저림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 초자체 출혈,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로한 증거가 없고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 및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의 피부과 미용시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 원고는 2009. 3. 23.부터 ○○의원에서 진료하였는데, ○○의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다른 의사 소외1이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의였다. 2011. 3. 24. 체결한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의 실질적 개실지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의 피용자임을 확인한다. ■소외1은 원고에게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되, 매출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원고는 ○○의원에서 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에는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3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25명, 미용시술 20 건, 2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44명, 미용시술 25건, 1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42명, 미용시술 24건이었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 원고는 1971. 5. 13.생 남자로서 키는 167센티미터, 몸무게 80킬로그램이었다. ○ 원고는 과거 15 내지 20년간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해왔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12. 12.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2009. 10. 21. 부터 2010. 2. 17.까지 4 회에 걸쳐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 ○ 피고 자문의: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 피부과 시술은 건당 20 내지 40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소 집중력을 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피부과 의사의 통상진료에 해당하고, 다른 과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는 없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고혈압이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 등 퇴행성 변화의 중요 원인이고 출혈성 및 허혈성 뇌졸중 모두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뇌출혈보다는 뇌경색과 더 연관성이 높다. 원고에게는 우측 기저핵부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며,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고지혈증 및 흡연 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있었으나 업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 ○○○○협회: 미용시술분야는 치료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시술 횟수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바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의사의 숙련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1주일, 3개월 전의 근로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2011. 4. 7. 18:55 목요일 ○○의원 진료실인바, 약정 근로시간 내에 있고, 원고가 그 외에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피부과 미용시술 업무가 특별히 통상의 다른 분야 치료보다 특별히 스트레스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는 이미 수 년간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게는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는 뇌출혈의 주요 발생 원인 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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