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76

미지급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일시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8. 2. 21. "우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하 이 사건 제2질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청구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때에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78 판결,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한 후, 원고는 2002. 1. 3. ○○○○○병원에서 인공골두치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소정의 '인공골두를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02. 1. 30. 이후에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별다른 치료 없이 인공골두의 탈골로 인한 치료만을 몇 번 받은 점, 요양승인기간에 비추어 2002. 1. 24.부터 2002. 1. 30.까지의 휴업급여금 552,610원은 이 사건 제2질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치료종결일은 2002. 1. 3.경이고, 원고는 위 치료종결일에 이미 이 사건 제2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치료종결일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8. 2. 2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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