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202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524,1심-대법원,2022두460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25.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는 등으로 위 제소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말일인 2020. 8. 24.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만약 원고의 2020. 8. 26. 자 심사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역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면으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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