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1000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283,1심-대법원,2018두441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천추골 골절 등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45% 정도인 점에 비추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금속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30373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척추손상-Ⅰ.-B-1.d.(척추손상이 없는 천추골 골절, 동통이 50%까지 호전)으로 옥외근로자 기준 약 45%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데,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호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척주의 기능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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