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135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6구단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 "2004. 4. 30."을 "2014. 4. 30."로, 제4쪽 제9행 "피고는"을 "피고가"로, 제5쪽 제19행 "2010. 1. 5." "2010. 1. 6."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0행 "그러나" 다음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요양승인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2009. 12. 31. 치료종결 후 행한 장해등급 1급 8호 판정 및 수시간병급여 지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치유시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이다. 이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에 근거하여 행한 재처분이라고 할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해상태의 호전이나 악화로 인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원고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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