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6990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89,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7째 줄의 "2012. 3. 28."을 2012.3. 18."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최초 승인된 뇌출혈 등의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할 뿐이므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은 72세의 고령 및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 등 내인성 요인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과 복합되어 원인미상으로 돌연사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5, 6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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