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569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89,2심-대법원,2017두32371,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2015. 11. 30. 14:00경 사무실 문을 닫기 위해 문의 인편 여닫이문 밑에 있는 고정종이를 제거하던 중 문과 종이가 얼굴 쪽으로 움직여 원고 몸의 중심이 무너져 목발을 잡고 있던 오른쪽 중지와 허리를 다쳤다(이하 쇠 사건 사괴)면서 "우측 3번째 손가락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1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5~18호증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 상병의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일시에 원고 근처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시각 직후 담당의가 2015. 11. 30. 1540 작성한 진료기록에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기억은 없는데, 요즘 목발 짚고 다니시느라 생긴 듯'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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