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3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070,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3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상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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