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368,2심-대법원,2016두560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11. 25. 안전발판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제2-3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마비증후군, 제 3-4 및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양하지마비증후군, 기질성발기장애로 요양하다가 2006. 9.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1.부터 상시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5. 실시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상·하지 적격판정을 받은 사실, 건설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절뚝거리며 걷거나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급여 및 장해등급 재결정이 필요하다' 는 조사결과 및 '양측 하지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목발보행이 가능한 점 등 노동은 가능하지만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2014. 1. 8자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2014. 1. 8. 이후부터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고, 2010. 1. 15. 이후 지급된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지급된 30,209,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비해 호전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양쪽 목발에 의지해 20분 정도 걸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시점은 원고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던 2010. 11. 15.가 아니라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이 있었던 2014. 1. 15.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간병급여 수령 원고는 2002. 11. 25. 안전발판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제2-3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마비증후군, 제3-4 및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양하지마비증후군, 기질성발기장애'로 요양하다가 2006. 9.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1.부터 상시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의 적격판정 원고는 2010. 11. 15. 실시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문진결과에서 상·하지적격판정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을 받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 (3) 건설회사에서의 근무 등 원고는 ① 2005. 12. 20.부터 2007. 1. 9까지 ○○○○에서, 2007. 4. 2부터 2011. 3. 21.까지 ○○○○에서 각각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② 2011. 3. 21.부터 2011. 7. 31.까지 ○○○○이 시공한 노인전문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월 1,92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③ 2011. 8. 1.부터 2011. 11. 14.까지 ○○○○○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2011. 11. 16.부터 2013. 4. 30.까지 ○○○○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 (4) 특별진찰결과(2013. 8. 19~2013. 10. 14.) - trmix 0.2ml에 발기력 4/5. 양측해면체동맥 및 RI 정상범위,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는 혈관인성검사보다는 신경인성 소견으로 검토됨 - L2-3 감압 및 기기정술 상태, 현재 혼자서도 보행은 가능하나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며 걸음 - 근전도 검사: incomplete both lumbosacral polyradiculopathy(양측 불완전 요천추 신경병증)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측 하지의 근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혼자서도 단거리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임 - 대·소변장해는 뚜렷하지 않음 -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임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요지) -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단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1종)에서 상·하지 적격판정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2010. 11. 15.부터는 간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요지) -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3. 8. 19.~2013. 10. 14.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요추 제2-3번 감압 및 기기고정술' 상태로 양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팡이를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점, ② 다수의 전문의가 관찰하고 진단한 자문의사회의 소견에서 '양측 하지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목발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병원(현 ○○○○병원) 진료기록상 2003. 4. 21. '간간히 목발 보행하며 물리치료 받으러 내려감', 2003. 5. 29. '일어설 수 있으며 보조기 의존하여 간신히 평지 보행 상태', 2003. 5. 31. '목발 보행하여 물리치료실 감' 등 휠체어 보행과 병행하여 목발을 이용한 보행 기록이 수차례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원고) 자신도 문답서에 '2010. 10.경부터 목발보행을 하였고, 현재는 절룩거리지만 단거리는 단독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 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2010. 11. 15.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상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에서 상·하지 문진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청구인(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종결 당시 고도의 장해상태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의 현격한 호전을 보이는 상태로 당초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철회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간병급여 재결정 시점과 관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2010. 11. 15.로 결정하고 이후 지급된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30,209,6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원처분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배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그 [별표 6] 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그 [별표 5] 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제5호 가목) 규정하고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그 [별표 7] 은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제2호)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그 [별표 6]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그 [별표 5] 제5호 가목 참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15. 실시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문진결과에서 상 하지 적격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 혹은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사실마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때인 2010. 11. 15.를 부당이득 반환 시점으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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