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1839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구단343,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관련 법령’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과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를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 심사에 거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는 우선, 당심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만으로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을 알 수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설령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 규정은 진폐병형 판정을 위한 수단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독이 가능한 ‘컴퓨터단층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우선적 쟁점은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만으로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만일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가.항 규정이 진폐병형 판정을 위한 수단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원고에 대한 ‘컴퓨터단층 영상’을 판독한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갑 제1, 4, 5,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9. 9. 30. ○○○○내과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상 전형적인 진폐결절(진폐증)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하였다(갑 제1호증). ②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 판독의는 2019. 11. 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 없음, 밀도: 0/0,대음영: 없음’의 소견을 밝혔다(갑 제4호증).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0. 1. 17.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2020. 1. 22. 위 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갑 제5호증). ④ 제1심 법원이 감정촉탁을 한 ○○병원의 의사는 ○○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의증(0/1)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 영상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제1형(1/1)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원고는 2020. 11. 30. 의료법인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그 무렵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위 소견을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21. 1. 6. 원고가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장해 13급 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9호증). ⑥ 당심 법원이 감정촉탁을 한 ○○○병원의 의사는, ‘②’의 ○○병원에서의 2019. 11. 4.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③’의 ○○○병원에서의 2020. 1. 17.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⑤’의 ○○병원에서의 2020. 11. 30.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모두에 대해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 및 사실관계와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만으로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적어도 1/0)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중 원고에게 유리한 것은, ○○○○내과영상의학과, 의료법인 ○○병원, ○○○병원 의사의 것이고,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병원, ○○병원 의사의 것이다. ② 이중 특히 ○○병원, ○○병원, ○○○병원 의사의 판독 결과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병원에서의 2019. 11. 4.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한 것이나, 그 내용은 모두 다르다[ ○○병원: 0/0(정상), ○○병원: 0/1(진폐의증), ○○○병원: 1/0(진폐병형 제1형)]. 이처럼 같은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가 엇갈리므로, 이중 어느 것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그 판단은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 ③ 원고는, 2019. 9. 30. ○○○○내과영상의학과에서, 2020. 11. 30. 의료법인 ○○병원에서 각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각 위 병원 의사는 그무렵 원고가 진폐병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일이 있다. 물론 위 각 촬영일은 이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병원에서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촬영일과 다소 떨어져 있으나, 진폐증의 결절은 비가역적으로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될수는 있어도 호전될 수는 없으므로, 2019. 11. 4.보다 앞선 ○○○○내과영상의학과에서의 2019. 9. 30.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판독 결과는 이 사건의 결론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병원 의사는, ○○병원에서의 2019. 11. 4.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병원에서의 2020. 11. 30.자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은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거나 소결절성 폐 병변의 경미한 진행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의견만을 개진하였는바, 의료법인 ○○병원에서의 2020. 11. 30.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판독 결과 또한 이 사건의 결론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피고가 위 소견을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21. 1. 6. 원고가 진폐보상연금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진폐보험급여에 관한 진페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컴퓨터단층 영상’을 사용할 수있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 규정의 해석에 달린 문제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해석과 관계없이, 현재에도 법원은 상반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중 어느 것을 신빙할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단층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의 2020. 1. 17.자 컴퓨터단층 영상에 대한 위 병원과 ○○병원 의사의 각 판독 결과는 모두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컴퓨터단층 영상의 촬영일과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병원에서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촬영일이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만, 2개월 사이의 진폐 진행으로 인하여 진폐병형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위 컴퓨터단층 영상 판독결과는 이 사건에서 상반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중 어느 것을 신빙할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⑤ 원고가 호남가공 등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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